사회

'동생 선처 호소했지만' 12세 여동생 성폭행한 친오빠.. '실형'

기사입력 2022.01.11.오전 10:15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동생 B(14)를 방으로 불러들인 뒤 수차례 성폭행했다. 2020년 2월과 3월 A군은 B양을 성폭행했다. 같은 해 4월에는 "볼일 보고 싶다"며 혼자 화장실에서 목욕하던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의 계속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A군은 지난해 3월까지 동생의 몸을 만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남매는 각기 다른 조치를 취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군이 B양에게 다시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오빠의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법원에 뜻을 밝혔으나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A군는 법정에서 체포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강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8) 3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행동. 감옥에서 2년, 감옥에서 2년. 그는 또한 12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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