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곡살인’ 이은해, 자신의 딸 입양해 재산상속 계획?

기사입력 2022.05.05.오전 11:12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피해자 윤씨와 결혼했다.

 

1년 3개월 후인 2018년 6월, 이은해는 자신의 딸을 입양신청해 허가 판결을 받았다.

 

1년 후인 2019년 6월 30일에 피해자 윤씨는 사망했다.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이은해씨는 보험금과 상속권을 얻기 위해 딸을 윤 씨의 양자로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

 

윤씨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비롯한 윤씨의 재산이 이씨의 자녀가 상속 받기 때문이다.

 

윤씨 유가족은 입양된 이씨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고,

 

검찰은 3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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