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3 제자 성적 학대한 담임..2심서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 2024.01.03.오후 04:59

3일 서울중앙지법은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고3이던 제자 B군에게 자신을 `사디스트`라고 칭하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

 

A씨는 재판에서 생활지도·학습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 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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