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하고 문신 강요한 男 '징역형'

기사입력 2024.09.04.오전 11:15

대법원이 20대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아내 B 씨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강제로 문신을 새기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A 씨는 2023년 7월 6일 출소 후 아내 B 씨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다. 그는 B 씨에게 자신의 이름과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몸에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했다. 이후에도 폭행을 계속하며 B 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력 행위를 반복했다. A 씨는 B 씨의 휴대폰으로 뱀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하기도 했다. B 씨는 결국 감금 후 9시간 30분 후에야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A 씨의 폭력 범죄 전력이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금도 지급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와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수면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 ADHD로 치료를 받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는 범행 직후 자수하며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으며 마신 술도 평소 주량을 넘지 않았다고 조사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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